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예산ㆍ재정ㆍ감사ㆍ시설 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자이거나 신청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대상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신청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산성과금 신청자 또는 신청 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