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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57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예산ㆍ재정ㆍ감사ㆍ시설 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자이거나 신청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대상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신청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산성과금 신청자 또는 신청 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