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 유아”란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1.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유치원의 재산 처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6.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7.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원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폐쇄인가 신청자는 소속 재원 유아 전부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쇄 예정일이 2월 말일인 경우에는 졸업 예정인 유아를 제외한 재원 유아 보호자 3분의 2 이상 동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기 중 폐쇄할 경우에는 전체 재원 유아 보호자 3분의 2 이상 동의
②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계정산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학년도에 교육청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제8조에 따른 회계 정산만 실시한다.
② 교육청 감사를 받은 후 휴원 중인 상태에서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 전 감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