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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평준화적용지역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2657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평준화적용지역 후기학교의 학생 추첨 및 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평준화적용지역의 학교군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및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추첨관리업무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추첨관리업무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