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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2657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전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 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징수 방법

① 전형료는 입학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전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형: 교육비특별회계
2. 학교장이 실시하는 전형: 학교회계

제4조

전형료 반환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2. 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4. 질병ㆍ사고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액
5.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이전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 응시하지 아니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

제5조

전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전형료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가 입학전형 응시자 전원에 대해 전형료를 면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등학교
2. 예ㆍ체능계 특수목적고등학교
3. 각종학교
4.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② 제5조에 따른 개별 감면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