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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2657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및 재취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학생 추첨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첨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요청한 사항
②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