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전형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입학전형업무 과장 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전형 ㆍ선발관리위원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 및 입학전형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과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