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외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외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시”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학생이 공교육을 보완하거나 진학 준비를 위해 학교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보충적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영향 분석을 말한다.
5. “심사”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자율평가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심사 결과 미흡한 경우 개선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
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사항은「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의결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건의 등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