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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및 인정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7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과용도서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 대상이 되는 인정도서의 종류, 학교급 및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 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인정심사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쇄ㆍ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 예정가격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 인정도서의 합격 결정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인정 신청 도서마다 3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에는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9조

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교과용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0조

인정 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인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수납한 인정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