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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57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율과 배려의 인성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성교육업무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를 이루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인성교육 연구학교의 지정, 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