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이하 “산업체”라 한다)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5.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생을 그 산업체에 채용한다는 것을 산업체, 학교, 학생 간에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
6. “학교장”이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장을 말한다.
7. “선도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과 구별되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운영기준을 수립하거나 매뉴얼을 개발하는 경우 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과 학생위원, 외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의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및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위원은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생 보호자,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담 노무사 등으로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현장실습 협의체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를 둔다.
1. 현장실습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현장실습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조사 및 심사
4.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장실습 협의체는 직업교육 업무담당자, 고등학교 교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실습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장실습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 방법

① 학교장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학교장은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체 발굴 및 선정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체를 선정한다.

제11조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선정

① 학교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신청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협의체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직업예절, 성폭력 예방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협약서 및 직무 내용, 산업체의 정보,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산업체 점검 시 월 1회 이상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점검 결과 현장실습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실습 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내용의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 기관을 통해 학생의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산업체의 역할

① 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ㆍ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학생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현장실습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학부모 등의 참여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