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이하 “산업체”라 한다)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5.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생을 그 산업체에 채용한다는 것을 산업체, 학교, 학생 간에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
6. “학교장”이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장을 말한다.
7. “선도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체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과 구별되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운영기준을 수립하거나 매뉴얼을 개발하는 경우 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과 학생위원, 외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의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및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위원은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생 보호자,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담 노무사 등으로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를 둔다.
1. 현장실습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현장실습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조사 및 심사
4.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장실습 협의체는 직업교육 업무담당자, 고등학교 교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실습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장실습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학교장은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체를 선정한다.
① 학교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신청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협의체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직업예절, 성폭력 예방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협약서 및 직무 내용, 산업체의 정보,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산업체 점검 시 월 1회 이상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점검 결과 현장실습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실습 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내용의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 기관을 통해 학생의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ㆍ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학생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현장실습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