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 취업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 시 초등학교에도 진로담당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을 전담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전용교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전용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진로교사가 제1항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정보를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기관(이하 “진로체험처”라 한다)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교와 진로체험처는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진로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진로 정보망 구축ㆍ운영
2. 진로상담 지원
3.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5. 진로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진로교육 현황 조사
7. 진로교육 컨설팅
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진로교육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진로체험활동 및 지역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진로업무 부교육감, 진로업무 국장, 진로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교육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로진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
2. 진로전담교사
3. 진로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지역 진로 관련 기관,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 하는 교육지원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교육지원청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지원
2. 진로교육 네트워크의 구성
3.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진로업무 국장”은 “교육지원국(과)장”으로, “진로업무 과장”은 “진로업무 장학사”으로 본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연구회 등에 학생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진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다양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