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 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등과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거나 역량을 함양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ㆍ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식재산 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지원
4. 학교 지식재산 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정부 시책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의 시설 또는 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재산 교육 교재 및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학생 및 교원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지식재산 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
4. 지식재산 관련 학생 및 교사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 교육 성과 평가 및 정책 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전시회, 발표회 등 행사 개최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및 보호를 위한 법률ㆍ행정 서비스
6. 우수한 학생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및 지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