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기회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
3.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 개념
2. 장단점 및 부작용
3. 윤리적 활용
4. 저작권 침해 및 대응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
2.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 및 지원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4. 제8조에 따른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속도와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교육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