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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7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기회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
3.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운영 방안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 개념
2. 장단점 및 부작용
3. 윤리적 활용
4. 저작권 침해 및 대응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
2.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 및 지원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4. 제8조에 따른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 방안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속도와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교육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