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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7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근무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예산편성 절차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수렴 방법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설명회, 토론회를 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 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원

①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