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수산물 지역 특화시장인 자갈치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자갈치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수산물 지역 특화시장인 자갈치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자갈치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갈치시장”이란 정부와 부산광역시 및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공동 투자하여 2006년 8월에 건립한 건축물 일체를 말한다.
2. “수산물 판매시설”이란 자갈치시장 1층과 2층 내에 정해진 구획에서 수족관ㆍ매대 등을 설치하여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산물을 취급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관리실, 고객 편의시설, 회의실, 화장실, 주차장, 방재센터, 해수시설, 기계ㆍ전기 설비 등을 말한다.
4. “공동시설”이란 상인회 사무실, 공동창고, 냉동ㆍ냉장 창고 등 수산물 판매시설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자갈치시장 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관리”란 자갈치시장의 운영, 환경의 유지, 시설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자갈치시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자갈치시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남포동)에 둔다.
① 자갈치시장 1층과 2층은 지역 수산물 특화시장으로서 활ㆍ어패류, 선어, 건어물 등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입점 당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갈치시장 이용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업종별 판매시설 구획 및 배치방법 등 자갈치시장 내의 수산물 판매시설 구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자갈치시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 판매시설의 사용허가는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 중인 자로서 자갈치시장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수산물 지역 특화시장으로서의 전통성 및 시장 기능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자갈치시장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시설의 사용허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에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① 자갈치시장 내 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납부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동시설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다.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 그 밖의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자갈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갈치시장 내 상인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갈치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대시설과 공동시설의 사용 목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갈치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