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ㆍ공ㆍ사유지 도시녹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ㆍ공ㆍ사유지 도시녹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녹화”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말한다.
2.“공동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 중 30호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6.6.30.>
3.“녹화보급”이란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4.“녹화재료”라 함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도시녹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 시기,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녹화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마을공동 골목길 등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
2. 수목 돌발병해충방제 지원
3. 주민참여 도시정원 조성사업 등
③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녹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 장소 제공
2. 나무 심는 날 지정
④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주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주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ㆍ배포
2.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3.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
4. 주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나무심기 및 가꾸기 행사와 녹화 캠페인의 추진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에 필요한 절차 및 심사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목 실명관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실명관리에 따른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실명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2. 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구청장은 도시녹화 지원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녹화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6.30.>
1. 도시녹화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 지원 사업 선정
3. 도시녹화 지원 관련 콘테스트 등 심의
4. 그 밖에 도시녹화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30.>
3. 공원ㆍ녹지ㆍ경관ㆍ조경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9.30., 2025.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이 있는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