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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녹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7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ㆍ공ㆍ사유지 도시녹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녹화”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말한다.
2.“공동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 중 30호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6.6.30.>
3.“녹화보급”이란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4.“녹화재료”라 함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시녹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 시기,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녹화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마을공동 골목길 등으로 한다.

제6조

도시녹화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
2. 수목 돌발병해충방제 지원
3. 주민참여 도시정원 조성사업 등
③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녹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 장소 제공
2. 나무 심는 날 지정
④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7조

지원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녹화보급활동

① 구청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주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주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ㆍ배포
2.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3.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
4. 주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나무심기 및 가꾸기 행사와 녹화 캠페인의 추진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에 필요한 절차 및 심사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수목의 실명관리

① 구청장은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목 실명관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실명관리에 따른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목 실명관리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실명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2. 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녹화 지원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녹화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6.30.>
1. 도시녹화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 지원 사업 선정
3. 도시녹화 지원 관련 콘테스트 등 심의
4. 그 밖에 도시녹화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30.>
3. 공원ㆍ녹지ㆍ경관ㆍ조경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9.30., 2025.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이 있는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3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