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을 말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6.6.30.>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구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녹지산림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광산구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0.2.)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 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ㆍ이설 또는 제거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리청은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0.2.)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