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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광산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광산구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 사업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담인력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 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