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행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기념식, 전시회, 토론회 등을 말한다.<개정 2026.6.30.>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개정 2026.6.30.>
나. 광산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개정 2026.6.30.>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및 참여업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 및 참여업체는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