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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기간,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원사업
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3.7.1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