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자원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자원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습지”란 담수(淡水: 민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를 말한다.
2.“내륙습지”란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장록습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룡동, 송정2동 일원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6.30.>
4.“습지보호지역”이란「습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록습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장록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주민은 장록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습지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1. 습지지역 감시업무 및 습지보전에 대한 분쟁ㆍ갈등 조정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5.17., 2026.6.30.>
구청장은 장록습지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간단체가 장록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습지보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록습지 생태계에 관한 보전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구청장은 장록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