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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자원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습지”란 담수(淡水: 민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를 말한다.
2.“내륙습지”란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장록습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룡동, 송정2동 일원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6.30.>
4.“습지보호지역”이란「습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록습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장록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장록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습지보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습지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1. 습지지역 감시업무 및 습지보전에 대한 분쟁ㆍ갈등 조정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5.17., 2026.6.30.>

제6조

주민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록습지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가 장록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습지보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록습지 생태계에 관한 보전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협력의 증진

구청장은 장록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