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의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의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하는 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화시설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대길 770(본덕동) 일원을 말한다.<개정 2026.6.30.>
3. “동곡동주민복지회”(이하 “주민복지회”라 한다)란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복지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경감액 내에서 사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