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6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이 확장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광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에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ㆍ운반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폐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홍보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변청소 및 청결유지 등 조치하여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철거 및 이전 조치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르지 않고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의 디자인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폐의류 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8조

폐의류 재활용협의체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 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 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