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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제5조의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현황과 향후 전망
3.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4. 각종 사업의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보고서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해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6조

현황조사ㆍ공표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주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해야한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환경관서ㆍ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8조

설치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ㆍ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6.6.30.>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소방서장<개정 2026.6.30.>
5.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1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계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4조

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

비밀엄수

위원,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