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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구민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