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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모정 건립ㆍ보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6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정 건립ㆍ보수 사업 지원과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복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확충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공유도시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모정"이라 함은 주민 모두가 만나고 쉴 수 있는 마을공동 소유의 건축물로써 조성되었거나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2."지원금"이라 함은 모정을 건립 또는 보수 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마을공동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마을단위와 이에 준하는 지역의 모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모정 건립ㆍ보수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연도별 건립ㆍ보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건립ㆍ보수계획에 따라 매년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① 모정의 건립ㆍ보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모정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연도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기준 및 조건

① 모정 건립을 위한 토지는 자부담으로 하며 미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모정 건립 지원 대상 규모는 건축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장소 선정시 재해 우려가 없는 곳으로서 마을회관 주변, 주차 공간 확보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이어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은 건립ㆍ보수 공사비의 10%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타 기관등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마을공동체는 선량한 관리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물을 공공에 개방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한다.
1. 마을회관 신ㆍ증축 및 개보수 정비 등으로 모정 공간 확보가 가능한 마을
2. 조성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주민이용 및 활용도가 높은 마을
3. 기존시설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공공사업 등을 연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한 마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