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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5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기본이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재능기부 활성화는 구 공동체의 이상적 발전을 위하여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의 공공선(善)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6.6.30.>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및 행정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및 건강관리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및 행사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및 디자인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6. 그 밖에 해당 수혜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방법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ㆍ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6조

표창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