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북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공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