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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6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야 한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구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