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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ㆍ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 6. 3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⑥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22.1.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