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관계”란 구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구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관계 도시로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와의 사전 교류를 통하여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등의 교류 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구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