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