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6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후생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10.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10.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

심의요구 등

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10.30.>
②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사전 점검 결과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밀접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0.30.>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