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