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및 소통ㆍ교류 공간 제공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휴관일에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날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근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ㆍ집회에 이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미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센터의 설립 목적에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
3. 여성의 권익증진 또는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공익적 비영리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그 밖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해 이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2.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