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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64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공원 내 반려견 놀이시설, 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법인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란 관리자가 공원의 예약ㆍ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포항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원은 다음과 같다.
1. 포항댕댕동산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송덕로212번길 90 일원
2. 포항펫필드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남로 137 일원

제4조

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의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반려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반려견과의 다목적 활동 지원ㆍ운영
4.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9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동절기(10월∼3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공원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포항댕댕동산 : 매주 화요일
2. 포항펫필드 : 매주 수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공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반려견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이용에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인 경우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공원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공원 이용자의 세부 준수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원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시장은 공원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 의해 각종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