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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원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3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가 태백시 및 다른 기관ㆍ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의원 및 시민 등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태백시 및 다른 기관ㆍ단체(이하 “ 타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조정 . 협의 .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원”이란 법령 등 또는 타기관의 요청에 따라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시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타기관에 설치된 다음 각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가 추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의회가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 추천

① 의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추천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한 위원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