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회가 태백시 및 다른 기관ㆍ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의원 및 시민 등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가 태백시 및 다른 기관ㆍ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의원 및 시민 등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태백시 및 다른 기관ㆍ단체(이하 “ 타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조정 . 협의 .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원”이란 법령 등 또는 타기관의 요청에 따라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시민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타기관에 설치된 다음 각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가 추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의회가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추천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한 위원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