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태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태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의회 소속 공무원
3.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계획(이하“청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2.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조사 및 진단ㆍ평가, 의견수렴
3.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등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