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가 설립한 강릉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가 설립한 강릉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5-3번지에 둔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 및 우대사항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은 입주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입주부담금을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입주부담금이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따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의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서류, 회계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