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 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정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해당 지방공기업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과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위촉직 위원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과 동시에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한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해당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은 2개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경쟁으로 본다.
③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평균 점수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차순위자를 포함하여 추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선임대상자를 포함한 평가 대상자 전원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⑥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선임 제외 기준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고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선임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방공기업의 장은 군수가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