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하남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연구ㆍ대행ㆍ감정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지방공기업이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선정한 후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