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부”란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2. “복합부”란 특정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3. “보수”란 봉급 또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으로서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 훈련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말한다.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2.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범죄경력조회서 1부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임용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목표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의 지도자 평가표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도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수의 등급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사람에 대한 등급조정은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 및 연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지도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되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ㆍ
4.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의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단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대상자 및 영입비는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안양시청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또는 대회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②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
③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④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에게는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운동용품비 및 차량유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② 다만,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감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봉급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칙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5. 직장이탈 금지: 단원은 단장의 승인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비밀엄수 의무: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무: 단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단장이,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월지급액은 봉급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① 시장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조례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운동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감원이 된 경우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① 단원이 원에 따라서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눈다. 이 경우 징계에 따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4. 견책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단원의 고충 처리를 위하여 체육업무 담당 부서 내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부서 소속 공무원 중 1명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을 원하는 단원 또는 제3자는 서면, 유선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담 및 사실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처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협의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