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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32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국기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기선양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검단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