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4. “호스피스의 날”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작성 등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홍보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등록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교육, 상담 및 주민 접근성 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