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이하 “구 관내”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ㆍ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증
3. 제3급감염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증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구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