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를 줄 수 있는 바퀴벌레, 파리, 빈대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