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2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

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