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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62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