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