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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21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이하 “야간ㆍ휴일 병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구민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ㆍ휴일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자정까지)
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 휴일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병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병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야간ㆍ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야간ㆍ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ㆍ휴일 병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